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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.

 

목적의 영리성 여부, 저작물 및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, 이에 대한 민·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. 즉 저작권자 허락 없는 이용은,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.

 

영화, 동영상 등 영상물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7호의 영상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며, 저작권은 해당 영상물을 제작한 자 공동에게 있습니다. 다만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영화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질의 사안과 같이 저작권자 또는 영상제작자 허락 없이 영화DVD에서 해당 파일을 휴대폰으로 옮기는 행위는 복제권(법 제16조)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.

 

다만 해당 영상물을 비공개로 올려서 오직 질의자만이 접근하여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개인 소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을 것이며, 이는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.

 

한편 우리나라의 하급심 법원에서는 불법적인 파일을 다운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, 해당 정품 DVD를 구입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 

 

*본 위원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, 이상의 답변은 상담 차원의 것으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*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(http://counsel.copyright.or.kr)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

 

*저작권 온라인 교육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아카데미(http://ac.copyright.or.kr, 02-2669-0055)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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